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별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
네.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 연차(최대 11일)는 별도로 발생하며,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. 단, 회사에 따라 1년 미만 연차를 15일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상 최대 25일입니다.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, 입사 21년 이상이면 25일에 도달합니다.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