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·배당소득 2,000만원 기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합니다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(소득세의 10%)로 구성됩니다.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