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과근무수당 계산기

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수당을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
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 (주 40시간 기준: 209시간)

💡 초과근무수당 기준

  • 연장근로: 통상시급 × 1.5배 (주 40시간 초과분)
  • 야간근로: 오후 10시~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0.5배 추가 (연장과 중복 적용)
  • 휴일근로: 법정·약정휴일 8시간 이내 1.5배, 8시간 초과분 2.0배
  •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(연장·야간·휴일) 적용 제외

자주 묻는 질문

연장 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?

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
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?

포괄임금제라도 법정 기준 이상의 초과 근무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?
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