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~31일입니다. 반기 신청(상반기분)은 9월 1일~15일,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~15일입니다. 기한을 넘기면 10% 감액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스마트폰 앱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화(ARS 1544-9944)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세무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,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.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·수령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