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하며, 부모 각각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아빠도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. 3+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됩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직, 파견직도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