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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
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 계산 (2024년 기준, 3+3 부모 육아휴직 반영)

💡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(2024년)

  •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50만원, 하한 70만원)
  •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00만원)
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  • 3+3 부모육아휴직: 첫 3개월 각 250만원 상한 적용
  • 최대 사용 기간: 자녀 1명당 부모 각 12개월

자주 묻는 질문

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
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하며, 부모 각각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아빠 육아휴직 급여는?

아빠도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. 3+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됩니다.

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직, 파견직도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