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(자진 퇴사)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사업장 폐업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의 자발적 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수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에서 신청하세요.
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,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.